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가 "입법되길 바란다"면서도 '입법 후 3선 의원을 초선으로 간주'하는 허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국회의원이 평생 직장 안 되게 하는 좋은 정책이니 입법되길 바라지만, 12년 후에나 적용되는데 당론도 못 정하면서 이러는 걸 보면 실천 의지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약속 어기기를 여반장(如反掌, '손바닥 뒤집 듯 한다'는 의미)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의원 4연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중임 금지와 지방자치단체장 3연임 제한을 근거로 "국회의원은 4년 임기 연임에 제한이 없어, 능력 있는 신인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에 "'제2조(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3선인 국회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돼도 초선으로 간주돼 4연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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