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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전교조 대법원 판단에 일제히 ‘환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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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전교조 대법원 판단에 일제히 ‘환영’ 입장 표명

"전교조의 피해 회복 위해 청와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즉각 나서야"

▲전교조 전 장곤 충남지부장 노동부 앞 시위 장면 ⓒ 전교조 충남지부

정부가 해직 교원의 가입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충청권 전교조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 ‘파기환송’으로 끝난것은 긴 여정의 전교조 투쟁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해직된 교사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교단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국가폭력에 따른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청와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전 현장의 교사들과 참교육을 실천할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큼은 야만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법치주의적 이성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교원노조법과 사실상의 노조해산권 부활인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온전한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세종시지부도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다시 휘날리는 민주주의의 출발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과이자 마땅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세종시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사건은 국가폭력이었다”며 “이번 대법 판결은 사소한 억지 꼬투리를 잡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한 번 더 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교조가 입은 피해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파기 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해직된 34명의 교사에 대해서 하루빨리 교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직 복직을 추진할 것, 교육부는 전교조를 교육 혁신의 동반자이자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육 혁신의 발전을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체교섭에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종전교조는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깃발이 다시 힘차게 날리도록 스스로 민주주의자 실천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며 아이들과 교사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앞으로도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과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시민사회단체, 세종시민들과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하루 속히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외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참교육을 향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으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되며 이어 열릴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때부터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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