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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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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효과적 정당사무 수행과 실질적 당원 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일 지역 정당의 효과적인 사무 수행과 실질적인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시·도당연락소와 시·도당 교육연수원을 각 1개 이하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

기존 정당법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둘 경우 그 조직이 위원장개인 조직처럼 운영되거나 정당의 운영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소 1곳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물리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무실 1개소로는 관할 구역의 지역 정당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시·도당 당직자와 당원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았다.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의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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