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된 자신의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45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5) 군의 머리를 세게 밀쳤다.
B 군은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인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25분쯤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B 군의 친모와 재혼한 후 지난해 12월 말부터 외가에서 살던 B 군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평소 B 군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아 평소에도 훈육을 해왔었다.
사고 당일에는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B 군의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이 젤리에 의해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소견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젤리에 의한 기도폐쇄 및 전도로 인한 부상 가능성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보인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5세의 방어능력 없는 어린 아동에 대한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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