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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3차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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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3차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실시

2월, 6월에 이어…6700만여 원 투입해 42대 조기 폐차 지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이 2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67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경유차 42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며,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3500㏄ 이하는 최대 440만 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등 배기량에 따라 지원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8월 28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양구군에 등록돼있는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검사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정상운행 가능)을 받은 차량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차주는 18일까지 대행업체(양구공업사, 평화공업사)에서 정상가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14~18일 군청(환경위생과)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을 접수한 후 지원조건에 적정한 신청자들의 보조금 지급 대상 합산금액이 예산범위 이내일 경우 신청자 전원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대형차량(배기량이 큰 차량), 양구군 연속 차량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양구군은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자를 다음 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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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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