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제조업 200억 원, 기술혁신형 100억 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00억 원 △소상공인자금 500억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 관련 중소기업이다.
또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억 원 △소상공인자금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모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지난 1, 2, 3차 긴급자금처럼 기존 0.8%에서 0.3%p 낮춘 0.5%이며,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특징은 상반기 및 하반기의 자금수요가 급증한 경영안정자금과 추석명절 특별자금에 집중지원 하는 것이다.
신청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과 추석명절 특별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각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 2월 10일 이래 네 번째로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