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입항저지에 통영시와 경남도 등 행정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힘을 보태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통영 성동조선에서 해체할 계획을 세운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지난 2019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2만5880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이다.
이 배에는 스틸렌 노모노(SM) 2800톤이 남아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진해만을 근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지역 어민들이 선박해체시 일어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우려하며 통영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24일 강석주 통영시장은 집회 당일 어민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행정에서 (화학물질 운반선)입항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남도는 마산해양수산청과 통영시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 했다.
이 가운데 환경련은 “최근 울산 화재 선박의 평형수 6588톤이 폭발과정에서 SM에 오염됐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제보는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9번 탱크가 폭발하면서 고형화 된 SM 2800톤 이외에, 폭발과정에서 선박 크렉 등으로 SM이 평형수(발라스트 탱크 1,3,4,5번)에 흘러들었으며 또한 SM물질중 일부는 젤화 돼 있다는 내용이다.
환경련은 “평형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폭발과정에서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선박이동 시 선박균열을 통해 오염된 평형수의 유출로 해양오염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관련기관을 기만해 폐기물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환경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폐기물의 수입신고를 받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고형화된 SM만을 대상으로 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보고 수입신고를 받아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이같은 의혹을 적극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과 어민들은 환경부가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의 오염된 평형수의 양과 오염정도, 선박 내에 있는 폐기물의 상태, 선박의 안전성 등을 전면 재조사해야 하며 재조사에는 관련기관, 환경단체와 민원인 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진해만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 선박이 정박해 있는 울산 염포부두와 관련된 기관들은 물론 울산시도 이 선박의 유해물질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 행정을 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련과 어민들은 화학물질 운반선이 예인될 성동조선에 대한 불신도 크다.
환경련과 어민들은 “성동조선에서는 지난 2018년 하와이 근처에서 불탄 일본 닛산자동차 운반선이 불법으로 안벽에 입항 한 후 폐기물 자동차 3084대가 하역되고 있다. 하역사업자는 아무런 방진 대책 없이 바다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항만에서 일본차 폐기물을 이동, 굴삭기로 해제,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불탄 재가 쌓여있다’며 사진물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어민들은 “시민들과 행정은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성동조선을 살리려고 힘을 보탰는데 회사는 조선 부활이 아니라 통영을 죽이려는 일을 하고 있다. 어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울산에서 출발한 폭발 선박이 진해만의 가덕수로를 통과해 어장과 양식장이 집중된 통영에 입항 후 해체, 제거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것은 뻔하다. 2개월 후면 진해만에서 굴 채취가 시작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오염된 수산물을 누가 구입하겠느냐. 어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고선박이 있는)조선1번지 울산에서 선박을 해체하고 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화학물질의 폭발, 유출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곳,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무역항인 울산항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학물질 운반선에 실린 SM 등 폐기물 전면재조사와 조사과정에 시민단체 참여보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성동조선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해양오염 대책마련, 일본 폐기물자동차 하역현장 공개 및 시민들의 현장모니터링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련과 어민들은 오는 31일 오전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통영 불개항장 기항’ 결사반대 선상 기자회견을 통해 실상을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 운반선의 기항 허가 신청을 접수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법령에 근거해 빠르면 오는 31일께 결과를 업체측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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