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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기 결정..."동학개미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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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기 결정..."동학개미의 승리"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징벌적 손배 등 후속조치도 요구

개미투자자들의 '공적 1호'로 꼽혀온 공매도가 6개월 더 금지(9월15일 종료 예정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일단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고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증권가에서는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동학개미는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우세해 국내 증시가 폭락할 때 이 물량을 받아내며 오히려 국내 증시를 급속히 회복시킨 개인투자자들을 '외세에 저항한 동학군'에 비유한 용어다.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가 부실기업 주가의 적정한 조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은 활용할 수 없는 기법이어서 증시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악성 제도로 규탄해 왔다. 특히 일부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매도 계약 체결)같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공매도를 악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주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당초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연장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해 온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가동하고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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