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영업장 외 영업 행위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적발된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설치해 손님로부터 입장료 1만 2000원을 받아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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