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외국인 코로나 지원금. 서울 주고 경기는 안줘'란 제목의 26일 자 <매일경제> 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불수용 방침을 이달 초 인권위에 전달했다. 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 말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도는 "경기도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세 가지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로 첫째,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가 정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 확대 시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둘째, 추가 재원(500억 원) 확보 시 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셋째, 경기도의회와 협의, 예산편정 등 법적 절차 이행과 시군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로 적기 시행이 어렵다는 것.
도는 "이런 상황인데도 나이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선별적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서울시를 비교해 (<매일경제>가) '경기도는 안 주고, 서울시는 준다'는 식의 단순비교는 경기도정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토 과정에서 '모든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평등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 개 이주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월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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