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4일 오후 6시 유흥·단란 주점과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 281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에 대해 전 공무원을 동원해 업소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일반음식점 중 면적 150㎡ 이상인 곳과 목욕탕·사우나 시설은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게 됐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출입자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