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유흥·단란주점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유흥·단란주점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완료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시는 24일 오후 6시 유흥·단란 주점과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 281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에 대해 전 공무원을 동원해 업소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일반음식점 중 면적 150㎡ 이상인 곳과 목욕탕·사우나 시설은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게 됐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출입자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