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강경화 장관은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7년 말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 7월 28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 시 제기되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다"며 "외교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해당 외교관 문제를 거론한 이후 이 사안은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부상했고, 지난 1일(현지 시각)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방송 <스리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인 '뉴스허브'에 출연해 해당 외교관의 인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외교부는 3일(한국 시각) 해당 외교관을 한국으로 귀임시키는 인사 조치를 실시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아시아태평양국장 간 면담을 통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공식적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 "향후 외교부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본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간부들과 공관장들이 더욱 더 유의하여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을 지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2명의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교업무는 국익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한 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국가 기능인만큼, 앞으로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외교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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