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내 827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원을 긴급 결정했다.
이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아동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는 휴원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맞벌이가정,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특히 긴급보육 실시로 보육공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자제, 외부인 출입 금지, 아동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어린이집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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