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0시를 기해 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문예시설, 관광시설 등 각종 문화체육관련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최근 급격하게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른 조치다.
휴관시설은 국제테니스장·실내빙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24개소와 예술의전당·청주아트홀 등 문예시설 3개소, 문의문화재단지·신채호사당 등 문화재시설 4개소, 그리고 시립미술관·대청호미술관과 더불어 초정행궁·현도오토캠핑장 등 총 44개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2주간 운영중단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중단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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