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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축산악취 해결’ 민·관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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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축산악취 해결’ 민·관 협의체 발족

오는 10월까지 봉황면 소재 축사 5개소 대상 상시 현장방문·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10개 축산 악취 지역에 포함된 나주시가 효율적인 악취개선을 목표로 한 공식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라남도·나주시 축산(환경)관리부서, 축산환경관리원(악취개선T/F팀), 축산농가, 주민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나주시 축산악취 개선 민·관 협의체’가 최근 발족됐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봉황면 소재 양돈농가 5개소를 개선농가로 지정, 악취 원인 진단을 위한 상시 현장방문과 컨설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라남도·나주시 축산(환경)관리부서, 축산환경관리원(악취개선T/F팀), 축산농가, 주민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나주시 축산악취 개선 민·관 협의체’가 최근 발족됐다. ⓒ나주시

또 가축분뇨 악취관리계획서 작성 등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 개선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고속도로·혁신도시·신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악취 개선의지가 강한 10개 축산 악취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농림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분뇨발생 외 악취발생 요인으로 축사 형태(개방형·밀집사육), 분뇨처리 및 환기 시스템, 퇴비 유출 등을 진단했다.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 악취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있어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다. 악취개선 민·관 협의체의 컨설팅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악취문제를 뿌리 뽑고 주민 민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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