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도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충북도는 21일 “지난 18일 집단감염 된 수도권의 교회,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며 “500명으로 추산되는 참가자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복절 집회 관련 진단검사를 받은 도민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 385명, 사랑제일교회 소속 24명, 우리제일교회 소속 2명,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3명 등 414명이며, 경찰·소방 대응 인력 77명을 포함해 총 491명이다.
이로 인해 확인된 양성 확진자는 3명(충북84번, 충북85번, 충북89번)이며, 35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3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 충북84·85번 확진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다니던 아들(김포70번)에 의해 지난 16일 감염됐다.
충북도는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수 500여 명에 비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이번 행정명령을 꼭 인지해 즉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교회 및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6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수도권의 교회, 상가, 식당을 중심으로 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방역에도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충북도는 △평상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당부했다.
특히 종교시설 관계자들에게도 상황이 엄중한 만큼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줄 것과 방역에 어긋나는 허위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부탁했다.
또한, 도내 공직자에게도 여름 휴가철 다른 지역 외출행위를 억제하고 되도록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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