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민사 재판부 소속의 부장판사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진행중이거나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민사 재판 기일의 경우에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특히 민사 재판부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사 7층은 폐쇄되고, 민사 재판부 판사 전원이 귀가조치됐다.
민사 재판부 판사들은 오는 24일 출근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출근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사 재판부 판사들은 유선대기토록 지침을 내렸다.
또 전주지법 민사부는 재판 기일 연기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단독사건은 재판 도중 재판진행을 중단했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던 합의사건 역시 재판 시작전 모두 취소됐다.
그러나 형사 재판부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사 6층은 폐쇄되지 않아 현재 판사 일부가 머물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 전주지법 청사 전체에 대한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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