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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긴급행정명령 발동...검사 불응 시 고발조치·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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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긴급행정명령 발동...검사 불응 시 고발조치·구상권 청구

서울사랑제일교회, 경북궁역 인근집회, 광복절집회 참가자 대상

경북도는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8일 12시를 기해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 ~ 8월 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참가자들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프레시안(박종근)

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명령을 위반해 확진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현재 경북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해당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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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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