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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