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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 사용권때문에 수위 못 낮춰"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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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 사용권때문에 수위 못 낮춰" 책임 회피

섬진강댐 하류 피해지역 지자체장에 박재현 사장 답변 '논란'

섬진강 범람으로 물바다로 변한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일원 ⓒ프레시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난 8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부근 제방 100m가 유실되면서 이 일대가 침수되는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은 폭우로 강 본류 수위가 급상승했는데, 섬진강댐에서도 초당 1870톤의 기록적인 물을 긴급 방류한 것이 알려지면서 수자원공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급기야 지난 13일 전북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과 전남 곡성군, 광양시 등 섬진강권 단체장 등 5명이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댐 수위조절 실패를 지적하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재현 수자원공사장은 "섬진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수자원공사는 15%의 용수량을 활용해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만 있을뿐 나머지 부분은 권한이 없다"며 책임 소재 공방에서 비켜나는 모습을 보였다.

섬진강댐의 유효저수량이 4억2900만톤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활용하는 생공용수 6500만톤을 비율로 환산하면 15.15%가 된다. 이것을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문 개방여부 권한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어, 박재현 사장의 15% 책임 주장은 새로운 논란만 불러 일으킬 공산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홍수시 댐 운영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영산상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가 댐 저류 및 유입상황과 하류 하천 홍수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 운영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재개발해 완공 된 보조여수로를 통해 사전 예비방류 등으로 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돼 있다.

다만, 섬진강댐 관리비용 부담 비율과 다목적댐 관리주체는 '섬진강댐 관리 규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명시돼 있다.

'섬진강댐 관리 규정(2017.1.3 개정)' 제 49조 섬진강댐의 관리비용 1항에 '섬진강댐 관리비용은 홍수부문 댐사용권자가 37.5%를, 발전부문 댐사용권자가 26.8%, 생공부문 댐사용권자가 20.6%, 관개부문 댐사용권자가 15.1%를 각각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5항에서는 댐의 본체 및 공공시설의 개보수에 소용되는 비용도 1항의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며, 이를 위해 각 회계년도마다 이에 상응하는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토록 했다.

다목적댐의 관리주체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둥에 관한 법률 제 15조 2항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나타나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댐의 관리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1항 가.에서는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면서 수자원공사가 건설 및 운영·관리한다고 돼 있다.

수자원공사의 홈페이지 기관 임무에도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 관리'라고 소개 돼 있다.

때문에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놓고 '물을 누가 많이 쓰느냐'를 끌어들인 것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섬진강 하류 피해지역 관계자는 "지금 현재 문제는 '댐 수위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쟁점이지 '누가 물을 많이 쓰냐'는 쟁점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진강댐은 1928년 옛 동진농조에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처음 개발됐고, 이어 1965년 전력자원이 빈약한 호남지방의 발전용으로 재개발됐다.

그리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5년 재개발되는 등 3단계를 거쳐 오면서 3개 기관이 물을 같이 쓰는 연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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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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