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 속 전북 비상진료대책 분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 속 전북 비상진료대책 분주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상황실 설치 운영

ⓒ네이버 블로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전북도가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비에 들어갔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전체 의사가 휴진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병·의원을 이용하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상급2, 종합11, 병원73)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또 19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도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는 집단휴진기간에도 정상적 진료를 실시한다.

공공보건기관 402개소(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보건의료원 4개소, 시·군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150개소, 보건진료소 238개소)도 정상 운영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전라북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진료기관 및 휴진불참 의료기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신고명령 행정조치를 취해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하고 있다.

·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30% 이상일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한편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위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