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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복구 지원에 '한마음'

농협, 축산농가 회복 및 제기 적극지원·농진청, 병해충 방제‧현장기술지원·전북중기청, 자금 및 가전제품 수리 지원

장마 및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피해민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의 손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12일 남원, 순창지역 축산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전북농협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12일 연이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 순창지역 축산 농가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복구대책을 협의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피해 농가를 위로하며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호우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수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기반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및 전북농협은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체계로 가동하며 농·축산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수해지역 일손돕기 등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도 이날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700여명의 수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배식봉사를 펼치며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전북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함께 배식봉사에 이어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들의 구호 활동을 위해 수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이재민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농협은행 전 임직원이 힘을 한데 모아 조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12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내 시험포장에서 연구원들이 드론과 광역살포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도 기록적인 폭우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병해충 방제와 영농현장 기술 지원, 수해지역 일손 돕기를 추진해 빠른 복구를 돕는다.

농진청은 먼저 집중호우가 끝나는 시점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모아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한 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해 시기별 주요 병해충 방제 및 물관리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과 주산단지별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 소속연구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과 각 지역에 위치한 농촌진흥기관 등과 협업해 지속적인 수해복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침수된 가옥과 물품 정리와 마을 진입로 청소, 농업시설물 청소‧철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농가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와 영농기술지원을 위해 가용 인력을 현장에 신속히 파견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수해복구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전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등 도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에 나섰다.

이번 폭우로 영업시설, 기계설비, 제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융자·보증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자금 우대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받아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의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과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여 지원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

융자는 중진공에서 피해업체당 금리 1.9%로 최대 10억 원(5년)까지 지원(3년간 15억 원)하며, 앰뷸런스맨 제도를 통해 전담직원을 지정해 피해현장 확인 후 7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해 가전제품의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며, 특별재난지역 뿐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전북중기청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대비해 지원기관과 함께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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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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