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도내 전기·통신공사업계,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에 강력 반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도내 전기·통신공사업계,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분리발주를 배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 발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전북도내 전기·통신공사업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이 분리발주를 배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은 건설생산체계를 일원화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 대상공사 범위와 금액의 포괄적 설정,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배제, 과도한 입법 규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리발주는 발주자와 전문시설공사자가 직접 계약, 직접 시공하는 제도로 시공 품질 강화와 고품질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전문업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적용돼 분리발주제도를 무력화해 통합발주로 전기·통신공사업 등 전문업체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현 정부 시책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는 전문업종의 시공인력을 보유하지도 않으면서 시공은 중소전문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줘 부실 공사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양관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전문업종의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고사시켜, 대형 건설업체만 과도하게 업역을 확대하겠다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된다"며 "철회될 때까지 1100여개 회원사와 전국 1만8000여 회원사가 한마음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성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