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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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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한국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과 보호  

디지털자본주의에서 가치창출의 핵심이 노동력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 다른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질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에 있어 노동력 투입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과 기업들은 노동과 협상할 동기도 숙련과 직업교육으로 노동자에게 투자할 동기도 점점 없어져 노동은 지워내야 할 불편한 존재로 전락한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상화되었던 정규직 고용관계의 비정규직화, 비용과 위험의 외부화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과 직무의 시공간적 배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의 탈공간화,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를 초래했다.

많은 경우 독립계약자 형태로 노동 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법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및 생산체제의 특성과 정합적인 새로운 사회적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화화에서 벗어나, 변화된 생산체제에 조응하는 진화된 복지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필자)

기술진보로 자본주의의 혁명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심에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인프라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가치창출의 핵심이 노동력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 다른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질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자본주의와 서비스경제에서의 일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일의 미래가 예상되고 있다. 2020년의 COVID-19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산업자본주의는 상품화된 노동력이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디지털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가치축적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이제 원재료로서 데이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즉, 데이터는 원재료이며, 21세기 자본주의는 바로 이 데이터라는 원재료를 추출하고 활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는 최근에 디지털 기반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추출과 활용이 더 용이해지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가치창출의 핵심적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의 기록과 추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양과 크기가 이전의 자본주의와 현 단계 자본주의를 구분하게 하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데이터의 추출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용이해짐으로써, 데이터를 추출해 사용하는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여 생산과정을 최적화하고, 노동을 통제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판매하게 되면서 데이터는 점점 더 핵심 자원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정의되는데, 소비자, 광고주, 서비스 제공자, 생산자, 공급자, 심지어 물리적 물체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모두 엮어주는 매개역할을 한다. 플랫폼은 이를 통해 데이터를 기록하는 특권적인 접근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 플랫폼은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기록과 저장을 단순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반 매개체로서, 플랫폼 자본주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모델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비지니즈 모델의 중요한 속성은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직접적 생산과정의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료로)데이터가 추출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며, 이 빅데이터가 알고리즘 기술과 결합하면서 자본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는 빅데이터 생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네트워크효과를 극대화하게 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이것이 이른바 플랫폼 경제과정이고 디지털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된 이윤은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플랫폼노동자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분배되기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노동에 가지고 올 변화는 무엇인가? 데이터가 점점 더 핵심 자원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에 있어 노동력 투입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과 기업들은 노동과 협상할 동기도 숙련과 직업교육으로 노동자에게 투자할 동기도 점점 없어진다. 숙련된 노동의 필요성과 노동자와의 협상 필요성이 낮아진다면, 노동을 지워내야 할 불편한 존재로 전락한다. "배달 직원의 사고 위험 부담에서 해방", "배달 직원의 잦은 지각, 무단 결근, 기타 속썩임에 신경쓸 필요 없이 업주의 업무에만 전념 할 수 있다."(배달 앱 홍보 문구) 등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몇 개의 광고와 설명 문구를 보아도 자본에게 노동이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 수 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서비스 산업이 팽창하면서 노동과정에서 정해진 노동 스케줄의 해체, 노동과 여가시간의 경계 허물기, 기업 내부 부서에 대한 새로운 관리통제방식의 도입과 구조조정, 업무과정의 리엔지니어링 그리고 아웃소싱 등 균열일터의 일반화가 나타났다. 또한 일터의 균열은 비정규직 확산, 가짜 자영업 형태의 서비스업 증가로 이어졌고,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새로운 노동 형태의 정착으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일상화를 결과하였다.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노동', '긱 노동', '주문형 앱노동', '플랫폼노동'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기존의 노동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의 조직화를 특징으로 한다.

플랫폼노동과 기존의 노동과 가장 큰 차이는 노동자를 온라인 플랫폼에 불러들여 오로지 콜별·건별 ·프로젝트별로 노동력을 추출한다는 점에 있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상화되었던 정규직 고용관계의 비정규직화, 비용과 위험의 외부화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과 직무의 시공간적 배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의 탈공간화,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를 초래했다. 많은 경우 독립계약자 형태로 노동 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법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플랫폼노동과 같은 불안정노동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핵심요인은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과 기존 사회보장 제도 간 정합성이 깨어진 것에 있다.

▲ 한국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의 분류.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

한국의 플랫폼 노동시장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기존의 물리적인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던 중개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매칭이 더 용이해진 측면만 있는 플랫폼도 있지만 새로운 중개영역을 개척한 플랫폼들도 있다. 공통점들은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구매자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의 등장과 확대가 ICT 기술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기반 및 지역기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도, 그리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맹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하나의 앱(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 다수 플랫폼 채널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노동의 유형들 간에 또한 상당한 다양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숙련의 정도와 종류, 계약방식, 노동제공 방식, 플랫폼의 역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 플랫폼을 다수 또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면에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노동은 유형화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과 노동의 다양성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및 근로자 종속성 논의에 주는 함의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기반의 크라우드 워크와 지역기반의 긱노동은 노동자의 종속성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와 주로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이 중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경우와 인사관리 및 업무지시 기능까지 하는 경우 등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관계, 근로의 전속성 및 종속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특성은 전통적 고용관계가 약화되고 전통적 개념의 근로시간이 있는 ‘일’보다는 일감, 프로젝트, 그리고 쪼개진 업무를 수행하고 모호한 계약관계를 통해 노동력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발달해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를 결과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노동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 경험을 분석한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플랫폼노동의 유형 중에서 우선 배달, 가사서비스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의 노동과정에서 공통점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또는 약관회원가입이라는 점,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 이외의 숙련형성은 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근로시간은 플랫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등이었다. 숙련형성과 근로시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자율성 수준이 높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으나, 이때의 자율성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이 두 차원을 플랫폼 기업이 그 책임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의 확보와 높은 숙련의 유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다 많이 근로하고, 자신의 숙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증(매니저, 전문가)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플랫폼 노동이 자율성이 주장되려면 기본적인 협상력이 보장되고 생존노동에서 벗어난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진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논외로 할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일감 또는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개념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 플랫폼노동유형에 따른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 경험 비교.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

지난 몇 년 사이 이미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은 빠르게 확대되었고, 기존의 표준적 근로관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만으로 국한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을 설계하는 것은 부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 보수와 근로시간의 결정, 노동 통제의 방식 등에 있어서 근로자성과 종속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온라인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의 관계의 강도는 약해지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현재의 근로자 지위 안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모두 넓은 의미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신속하게 근로기준법에 포괄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장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나가는 대안이 적절해 보인다.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현재 특수고용형태 또는 시간제근로자로 포괄하고 보호하는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전히 특고에 대한 ‘임의적용’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의의가 크게 제약되어 있지만,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하나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보수 지급도 플랫폼기업과 노동자 간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특수고용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법률과 사회보장제에서 대안을 참고해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금지법(Wet Verbod onderscheid arbeidsduur: WVOA)과 근로시간조정법(Wet Aanpassing Arbeidsduur: WAA)의 두 가지 대표적 법률로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네덜란드 법률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는 개방형 계약이나 전일제 계약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가 적용된다. 주당 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가구소득이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에 미달할 경우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취업과 실직의 개념이 월단위가 아닌 시간 및 소득 단위로 구성되어 매우 유연하며,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권리가 전일제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사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형노동자를 포괄하게 위한 사회보장제에 줄 수 있는 함의가 있다. 실직여부가 아닌 감소 시간과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취득될 수 있는 제도개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기반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위의 두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객과의 가격협상 등이 가능하며, 산재위험이 매우 비가시적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숙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사적으로 숙련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들의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병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즉각적인 소득단절이 나타날 위험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있으면서 시장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 근로자성과 종속성, 그리고 산재의 인정 등은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근로자성과 종속성 여부에서 논의를 한정하여 사회보장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기술향상/숙련형성에 대한 욕구 또한 더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대안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노동으로의 변화는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발달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노동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근본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도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생산체제의 변화에 조응하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현재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및 생산체제의 특성과 정합적인 새로운 사회적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보호시스템에 대한 신화화에서 벗어나, 변화된 생산체제에 조응하는 진화된 복지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계약관계와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소득보험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 등 새로운 생산체제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합적인 진화된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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