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만6118건 2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사업장 균등분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와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시청 세무과 부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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