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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제천·음성, 특별재난지역”

정부, 안성·철원 포함 7개 시군 지정… 충북도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에 총력”

▲충북도 최민국 자연재난과장이 7일 브리핑 룸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진천군과 단양군은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7일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피해액이 일정규모를 초과(충주·제천 각 75억 원·음성 90억 원 이상)해야 한다. 충북 지역 피해 시군은 이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드는 예산 중 국비로 지방비 일부를 충당하게 된다.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요금,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이들 지역과 함께 진천군과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충북도는 진천·단양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응급구호세트,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군부대 및 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응급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재민 불편해소에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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