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진천군과 단양군은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7일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피해액이 일정규모를 초과(충주·제천 각 75억 원·음성 90억 원 이상)해야 한다. 충북 지역 피해 시군은 이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드는 예산 중 국비로 지방비 일부를 충당하게 된다.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요금,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이들 지역과 함께 진천군과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충북도는 진천·단양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응급구호세트,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군부대 및 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응급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재민 불편해소에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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