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7일 황인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4선거구)을 초청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지난 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을 발의 했다.
건의안에는 지난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과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앞으로 대표 발의하는 의원에 대해서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추천하고 감사패를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제주도를 자주 방문하면서 제주4.3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면서 "그간 많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법인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인 전남도의회에 관련법안 발의를 요청했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의회에도 법안 발의를 요청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인구 의원은 66년생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시 공기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활약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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