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원인은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이 불러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장점마을의 '암 발병' 사태는 결국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증명된 셈이다.
감사원은 6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라는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해 10월 7일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8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한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결과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익산시는 2009년 5월 29일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농산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부당 수리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시 폐기물 처리 확인 소홀) 익산시가 2016년 11월 25일 ○○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소홀히 해 ○○농산은 연초박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부적정)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인 ○○농산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총 2회만 실시하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지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익산시는 ○○농산의 대기배출시설을 2016년 말까지 8회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 있었던 배출시설 문제 등을 뒤늦게 지적 및 고발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익산시는 ○○농산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 시에만 점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소홀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익산시장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 수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통보(인사자료)했다.
또 사업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요구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인사자료)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공개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낸 1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주민 건강조사결과, 지난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 99명 중 22명(23건, 국립암센터 등록기준)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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