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원자력 발전소 같은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과 지방제정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력·원자력 발전소 같은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산단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 소재 지역 주민들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이로 인한 건강 문제,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산단 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지자체가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 지원 활동 등을 자체적으로 펼쳐나가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가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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