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천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통과 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 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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