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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청년창업 기업 지원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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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청년창업 기업 지원 법률개정안 발의

입찰 가산점, 제품구매지원 등 청년기본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다뤄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일준(55)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 ⓒ의원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인력 및 자금 등의 열세로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에서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서일준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부터라도 먼저 청년창업 중소기업을 일정 부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이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사회적 난관이 있다. 청년 중소기업의 창업 이후 판로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업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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