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2년(짝수년도)마다 시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읍·면·동별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와 최근 2년 이내에 구입한 계량기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증이 부착되는 반면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