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이용과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살리기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노외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이용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당초 7월 말까지였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지난달 26일부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연휴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농기계임대료 감면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임대건수가 지나해 대비 34% 증가한 573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이 약 1,400만 원에 달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서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9개소(노외 24, 노상 5)이며, 지난 6월부터 야간시간(23시~다음날 08시)에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나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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