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상반기에만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119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마을부녀회와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청정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 6개 읍‧면 47개 민간단체에서 참여해 농촌폐비닐 23톤의 영농폐기물과 종이류 48톤, 고철류 12톤, 유리병 18톤, 플라스틱 7톤, 기타 재활용품 8톤 등 119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수집된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중 종이류와 유리병, 플라스틱류는 판매금액의 50%가 보상되며, 고철류는 kg당 30원, 폐비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kg당 100원, 농약 빈병의 경우 kg당 1600원(하반기에 일괄지급)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다 많은 단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체별 연간 보상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폐비닐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연말에 kg당 1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군은 지급품목 및 단가를 기준으로 705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 이달 말까지 47개 민간단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관공서와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원 절약과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를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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