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을 위한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해 REC 계약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사업자는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무 자동화로 수수료 납부 후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거래대금 지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수료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REC이행실적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RPS 공급의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은 작년 6월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이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이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사업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번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의 고객센터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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