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와 신안군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 건설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해 통합행정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이슈화된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논의 이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두 지역이 공동 생활권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지역(지도읍, 압해면 등 8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소각 처리하는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협약을 채결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면서도 기피시설이나, 두 시군은 합의를 통해 자원회수(소각)시설을 목포시 대양동 일원(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설의 처리용량은 신안군 20톤을 포함해서 하루 220톤 소각용량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 소요된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사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98%가량 사용된 위생매립장의 순환이용을 위해서도 자원회수(소각)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이 완공되면 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근 시군과의 생활권이 하나가 되고 있다. 광역행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폐기물시설 등 공공시설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자원회수(소각)시설을 기간 내 설치완료 하여 목포시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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