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 자격으로 공개한 이른바 '6.15 이면합의서'에 대해 "진본임을 확신한다"면서 "노무현 정권 때 이미 감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3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추가적인 증거를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진본의 사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본이 있다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대한민국에 한 부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것을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다. 이 문건이 드러나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겠으니 누군가는 감추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정권에서는 '이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가만 뒀겠냐'고 하는데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으로 처벌했었는데 이 문건 없이도 5억 불 현금 송금 가지고 처벌했고, 이것마저 드러나면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그때 벌써 감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정권이 바뀐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보도록 남겨두고 나갔겠는가"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며 이면합의 문서의 존재를 부인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인사청문위원이 청문회장에서 한 발언은 당연히 헌법 45조에 의한 면책특권 대상이 되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 역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KBS 인터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의 방송 인터뷰·토론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등의 의율 대상이 돼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진본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지만, 그러면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취재원(보호)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진본이) 어디에 감춰져 있으니까 원본 대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냥 '위조한 것이다, 없다'고 (청와대다) 말할 뿐이지 진실은 덮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추정을 하면서도 "다 알아봐도 없을 수도 있다. 누가 꼭꼭 숨기지 않았겠느냐"거나 "현금 송금에 관해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저에게) '원본을 증명하라'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면 원본의 존재가 거의 증명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경협 투자를 남측이 선 제안했다는 것과, 이면합의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좀 다른 것 아니냐'고 재질문하자 주 원내대표는 "아니, 왜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라며 발끈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게 위조니까 고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고발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자신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오히려 자기를 고소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뉴스1> 인터뷰에서 "박 원장이 제발 고발해 달라"며 "고발하면 어디에서 그 문건이 나왔는지 (수사기관이) 파고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2014년 당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값 올라갔다'고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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