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이른바 '6.15 이면합의서'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소위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주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당시의 대북 특사단은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끌었고, 국정원 과장이었던 서훈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를 수행했다. 박 후보자의 이날 입장문은, 사실상 서훈 실장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또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 실명을 밝혀야 한다"면서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여당 위원들이 회의한 결과 채택을 의결했다"며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고 의견을 구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정보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대학 학력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할 것과 △6.15 이면합의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그 진위가 판별될 때까지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할 것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의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견을 빚었다. (☞관련 기사 : 통합당 "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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