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영암군수 전동평)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7. 30(목)~ 9. 11(금) 기간동안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신청받는다.
지급기준일(2020. 3. 29.)부터 신청 시까지 영암군(주소지 관할 읍·면)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이민자를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인당 10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특히, 영암읍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수단이 없으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영암농협과 협의해 ‘영암군 재난생활비’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해 신청·접수 받기로 했다.
각 마을별 방문 집중 신청기간을 지정 7. 30(목) ~ 8. 5(수)까지 신청 및 수령증 발행, 상품권 수령을 읍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도모했다.
영암읍에서는 “영암농협과 협업으로 영암군 재난생활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군민의 재난생활비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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