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9일 시정회의실에서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공감토론회를 마련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21.4.17.시행)과 ‘도심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창원시 주요도로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속도 하향과 연계해 신호 연동체계 점검과 환경오염과의 연관성 파악, 속도 하향에 따른 인명 존중 감성 홍보 방안 등을 보완하고, LPI(보행자 우선출발신호체계)‧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증가‧주요 도로 속도 하향 등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위해 추진 중인 3가지 시책을 연계 해 안전정책의 효과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열띤 토론과 제언이 이어졌다.
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서도 창원시의 실정에 맞는 제한속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중이다.
지난 3월 전문가 자문과 이달 22일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등 공감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h에서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일부 기존 60km/h를 유지하거나 50~30km/h로 하향 조정된다.
창원시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61명중 88%(54명)가 시내도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창원 내 간선도로 7개 구간 총 29.2km에 대해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 한 결과 이 구간에서 중상이상 교통사고가 2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과 시민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한속도 운영안을 마련해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고시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른 간선도로 교통안전시설물는 올 하반기 까지 완료하고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은 내년 3월까지 시에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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