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임대료 면제 및 수수료 인하 등 창업자 지원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26개소) ▲Night cafe(9개소) ▲졸음쉼터 푸드트럭(2개소)으로 모두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은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간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Night cafe는 2019년 정부의 규제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오후 8~12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20~39세의 청년층(‘80~’00년생)이며, 나이트카페는 청년층과 만 50~65세인 시니어층(‘55~’70년생),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만 40~49세(‘71~’80년생)도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그 가족들도 우대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창업매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에는 최초 1년간 매장 운영 후 1년까지 추가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운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창업 초기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김성진 휴게시설처장은 28일 “청년창업매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내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휴게소 창업매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에서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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