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8일,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28만 순천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한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항명이 발단이 돼, 1950년 9월 28일 진압될 때까지 약 2년간 민간인 832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특별법안으로 제출됐으나 끝내 발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21대 국회에 이르러 순천 지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제주4·3사건 특별법과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각각 제정된데 반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순천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광묵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영란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형구·장숙희·최병배·김미연·박혜정·김미애 의원 등이 지역사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허유인 의장은 “우여곡절 끝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순조롭게 제정되기를 바란다.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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