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지역의 문장대온천 개발 움직임에 충북지역 사회가 관련 행정기관을 항의 방문해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영·이하 대책위) 등 충북도민 30명은 28일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시대착오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반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책위는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고, 인류는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종료되었던 시대착오적 낡은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30여 년 동안 중단시켰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일 경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고,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충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종료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을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되었던 사안으로 문장대온천 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고 당위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 사업을 중단하라”며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적 타당성이 모자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고, 준비절차 무시, 충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미반영 등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한편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시행사인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원 95만 6000㎡ 일원에 건축면적 9만 6744㎡의 시설을 설치해 방류오수량 하루 2020톤을 배출하는 온천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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