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올 연말까지 한 채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고위공무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이 지사가 일종의 '본보기'로 도내 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권고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 공무원들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부득이한 이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2급 이상 공직자에 다주택일 경우 실거주 주택 외 주택을 매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의 조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셈이다.
만약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 관련해서,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는 입지 조건에서 차별성을 둔다. 임대료는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은 주택 분양자가 소유하는 주택형태다. 기존 아파트 분양형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다. 경기도는 임대조건부 분양형의 경우,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기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도는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주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경기도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 세금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 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언급하며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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