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부터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공건축물은 제주대학교 반려동물관리사 동문·서문 공설시장 조천읍사무소 등 203개소다.
이들 건축물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 정보망에 2008년 12월까지 완공된 건축물 중 석면의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포함돼 있는 도내 공공 건축물이다.
이번 조사 사항은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등 ‘건축물의 석면조사 관리실태’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여부 ▲교육이수 여부가 조사된다.
도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1단계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 자체점검 실시 ▲2단계 안전관리인이 작성한 점검표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종합조사 실시 ▲3단계 합동조사 시 석면 관련 민간 전문기관 참여 등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도는 1단계 조사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 상태와 관리기준 준수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법령 미준수 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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