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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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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 의무사용이지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사용 중인 QR코드 인증 전자출입을 울산시가 공공청사에도 도입한다.

울산시는 27일부터 시 청사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사 방문인은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피시(PC) 화면에 스캔한 후 출입할 수 있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기 출입명부 허위작성,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사용토록 되어 있다.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나, 시 청사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스마트폰 미소지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인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후 출입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이태원 주점 등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 사례를 예방해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되어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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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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