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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정치망어업 규제 어업현실 반영해야”

박성미 의원, 22일 건의문 통해 관련 법안 제정·어업단속 유예 등 촉구

최근 전남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망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 하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어민들의 목소리와 본지의 지적에 따라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관련법 개정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 여수 어민들 범법자로 내모는 ‘정치망 어업’ 무엇이 문제인가)

여수시 의회는 지난 22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정치망 어업 조업 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해양수산부, 각 정당 등에 송부했다.

정치망어업은 그물 따위의 어구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실시하는 어업으로 지난 2016년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어종의 금지체장(몸길이) 규제, 금어기 규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망에 혼획돼 올라온 각종 수산물들. 정치망어업은 특성상 금지체장 규제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다. ⓒ전남 정치망 수협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제가 어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망어업은 특성상 금지체장 규제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고 어류의 크기를 선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대상 어획물이 혼획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해 죽은 상태로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는 어장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것, 삼치, 갈치 등 일부 어종은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할 것, 대책마련 시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할 것, 규제대상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현재 정치망어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포기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어업현실에 맞게 법령이 개정돼 어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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