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월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번 취소된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총사업비 121억5천 만 원 규모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처리량 150㎥/일 규모로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취소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돼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결정됐다.
또한 제주시는 예비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한 재활용업체의 소명 절차 이후 본 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된 이행점검단계 제재 사항인 '덜 부숙된 퇴·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 금지) 위반'을 적용해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발생량의 70% 처리 목표)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축분뇨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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