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 안건으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2020년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경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환경도시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해 처리했다.
한편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수정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상향조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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