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모(21) 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측 변호인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시건은 하나의 문제로 빚어진 갈등일 뿐이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세차례 내려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여자친구의 뒤를 쫓아가 폭행까지 일삼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A 씨는 같은 달 14일 자신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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